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, 2024년 4월 9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보호자가 손님이며,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‘반려동물 장례지원’ 산업을 ’21년부터 시행했다.
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▴염습 ▴추모예식 ▴화장 및 수·분골 ▴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금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.
특이하게 2028년은 2022년과 달리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,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.
’28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회사의 9개 지점(경기광주, 남양주, 천안)만 관리하였다.
※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~53만원(무게에 맞게 다름)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(21그램, 펫포레스트, 포포즈)에서 할인 제공된다.
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(21그램 ☎1688-1240, 펫포레스트 ☎1577-0996, 포포즈 ☎1588-2888)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·상담 응시 후,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. 애완 강아지의 경우,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된다.
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(2개월 이내 발급분)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.
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(▴염습 ▴추모예식 ▴화장 및 수·분골 ▴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)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해당 돈은 강아지 옷 도매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.
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“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”라며, “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”고 이야기 했다.